안녕하세요. IT 컨설턴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지속적인 건투를 기원합니다..
투자로 운영된 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투자의 가치를 얼마로 환산하여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서 채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문서화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지금 회사를 어떤 형태로 차리셨나요?...
법인 형식의 회사나 주식회사 형식의 회사운영중이시라면, 투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지분분배 형식으로 문서화 작업을 정리하시고, 법인의 회계정산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게아니라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거라면, 배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의 방식처럼 전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익금 배분을 하는 절차나 방법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회사의 자산규모를 채크해보시고,각각의 투자자분들의 투자내역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보신다면 쉽게 수익금 배분의 방법을 찾을수 있을듯 합니다.
예를들어 초기에 지금처럼 5분에서 2천씩 해서 1억과, 개인적으로 투입하신 5천이라면, 회사의 초기 설립비용 즉, 초기자산은 1억5천이 됩니다.. 여기에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아이템에 대한 지분을 고려해서 각각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1년 기준으로 5000만원에 해당되고,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2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2억2천의 통합자산이 측정이 되는거구요.
거기에 2000만원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대략적으로 지분기준으로 10% 내외의 지분을 가지게 될듯 합니다.
연말 정산시에 순 수익이 1억*12= 12억이라면.. 회사의 위험자산을 2억정도 포함을 시키고, 남은 10억으로 .. 10% 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1억의 배당을 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위의 요소에서 회사운영과, 사업아이템에 대한 지분이 증가를 한다면 배당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투자구조에서 성립하는 경우라,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듯이.. 투자자분이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강제적인 징수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문서화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투자로 운영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잘되서 매출과 순수익이 커지게 된다면,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차입된 금액을 3년치 이자와 더불어.. 변재 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합니다.
연락처 부분은 네이버에서 남기게 되면, 사용정지가 떨어지는 관계로 남기지 못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