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B2B형태의 쇼핑몰이라기 보다는 Mall in Mall 형태의 구조인듯 합니다.
기업간 거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B2B형태가 맞을수도 있지만, 중개 구조를 가져가는 사이트라면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Mall in Mall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Mall in Mall 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개업체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마케팅과 상품에 대한 진열과 관련된 책임은 중개업체에서 가지고 있지만, 제품의 배송 및 등록 업무는 각각 계약된 입점업체(Pin)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적인 측면에서 입접업체의 역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통은 계약서 체결시에 제품에 대한 재고확인 및 주문확인 등에 관현 업무를 강제사항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점이 취소되는 등의 강한 업체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백화점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백화점 자체의 브랜드도 있지만, 거의 타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는 결재 및 홍보의 책임을 지고 있고, 입점업체에서는 입점비 또는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고객클레임을 처리하는 부분은 백화점이 맡고있습니다.
Mall in Mall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와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할 시에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업체편 보다는 고객편을 들고 있습니다. Mall in Mall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객에 해당하는 구매행동을 했는데.. 10일 동안 배송지연 등에 관련된 부분의 손실을 입으신듯 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를 대표하는 Mall in Mall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만약 분쟁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제소 등의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