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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클라우드펀딩#P2P#핀태크#IT컨설팅

[질문]

대부중개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식의 중개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중개업의 조건이 뭔가요?
누군가는 자기자본이 몇억이상 필요하다 하고 누군가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그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타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금의 운영 프로세스가 예치 및 결재대행 등의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은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3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핀태크 및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 등의 기준이라 현재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핀태크나 P2P형태의 클라우드펀딩이라면 소액을 실시간으로 결재하게되며, 해당 결재 금액을 사이트 운영 및 자금운영사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전체 모집기간이 길어진다면 해당 기간동안 금액을 예치하는 형태의 자금운영이 예상됩니다. 이때는 법적인 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투입이 없이 투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고 오프라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계약이후 일괄송금 형태로 운영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위의 방식과는 반대로 대부중개업에 대한 인가만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인증의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s://www.clfa.or.kr/)에서 주관하는 교육(1일)을 이수한후 수료증을 관할 관청(구/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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